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 이하 특수단)이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끝내고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특수단은 수사한 17개 사건 중 15개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또는 보류 처분을 내렸다. 앞서 불구속기소로 재판에 넘겼던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에 대해선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제기한 의혹을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했다. 

구체적으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이다.

수사·감사 외압 의혹, 불법사찰 등 무혐의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수사·감사 외압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세월호 유족은 2014년 7~10월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해경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수사 결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무사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 미행과 도·감청, 해킹 등을 통해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임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임군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DVR조작 의혹은 특검에 인계

이밖에 세월호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 조작 의혹은 처분을 보류해 곧 구성될 특검에 인계하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가족협의회의 국민청원에 여론의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2019년 11월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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