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1일 3시간여의 비공개회의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이므로,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감찰위원들은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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