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음 달 2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11월 26일 오후 3시 대리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소장에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른데다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하게 됐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오는 12월 2일(수)에 열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12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결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데일리굿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12월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결정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지 8일 만에 이뤄질 징계심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이다.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에 대해 현재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이 검찰간부급으로 확산되면서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추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내부 통신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올렸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무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사법연수원 36기가 주축인 전국 검찰청의 수석급 평검사들도 이번 사태를 놓고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를 논의하는 등 법무부에 대한 집단 반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했다.

여기에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직무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면서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일부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고검장들과 대검 중간 간부들이 가세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여러 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인 평검사 회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에도 법무부는 징계와 감찰 절차를 밟으면서 윤 총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에 대한 향후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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