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아동성폭력범이나 살인범 등 강력범을 출소 후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진행한 당정협의회에서는 법무부가 마련한 새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고위험범죄자 가운데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보안처분 청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검토해 1∼10년간의 시설 입소를 선고할 수 있다.

반대로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면 보안처분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제정돼도 조두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