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년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는 박한진의 고택은 후손들이 박한진의 호 ‘오고’를 따서 '오고당'(五高堂)이라는 당호가 붙여졌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조선 후기 명의로 널리 알려진 박한진(1815~1893)의 고택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경북 봉화군 봉성면에 위치한 박한진의 '봉화 오고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8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820년에 건립된 것으로 전해지는 이 고택은 후손들이 박한진의 호 ‘오고’를 따서 '오고당'(五高堂)이라는 당호가 붙여졌다.

오고선생 유고집에 의하면, 박한진이 1875년(고종 12년) 헌종의 생모인 조대비 신정왕후의 병을 고치자, 임금이 그에게 '만리'라는 호를 내렸다는 내용이 나온다. 임금은 그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했으나 박한진이 거듭 사양했고, 이에 고종이 그에게 '오고'라는 호를 하나 더 하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후 박한진은 7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향리에서 가난한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고택은 본채와 별당채, 문간채 등 세 채로 돼 있다. 겹집 형태의 본채를 중심으로 오른편에 문간채를, 왼편에 별당채를 뒀다. 이는 남녀유별의 유교적 질서 체계를 실현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별당채와 문간채는 훼손이 심해 이번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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