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 6월 30일 오후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사무실.(사진출처=연합뉴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 남성이 신도가 된 이후 9년 넘도록 종교활동이 없었던 만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거 공갈 등 혐의로 7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고, 평소 총기 게임을 양심의 가책 없이 즐긴 점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A 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

A씨는 2006년 8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지만 2009년 6월 이후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는 2012년 10월부터 수차례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복학, 자격시험 응시, 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 입영 연기는 2017년 12월까지 계속됐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 통보를 받은 그는 이번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교리 연구를 시작하면서 9년 만에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난 두 달 뒤였다.

재판부는 그가 종교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총기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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