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도피한 황주홍 전 의원(전 민주평화당)이 전격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주홍 전 국회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황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황 전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지난 7월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강진의 황 전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수억 원과 금품 전달을 입증하는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황 전 의원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3개월여 동안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오던 그는 지난 7일 서울에서 검거됐으며, 이틀 뒤인 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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