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카르나타카 주 정부에 의해 철거되기 전 6m 높이의 예수상이 서 있다.(사진출처=유튜브 화면 캡처)
▲인도 카르나타카 주 정부에 의해 철거되기 전 6m 높이의 예수상이 서 있다.(사진출처=유튜브 화면 캡처)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당국은 18년 동안 마을에 서 있던 6미터 높이의 예수상이 정부가 동물 목초지로 지정한 땅에 세워졌다고 주장하며 강제 철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콜라르 지역 행정부는 고쿤테 마을의 성 프란시스 재비어 교회 옆에 설치됐던 동상을 최근 철거했다고 밝혔다.

카르나타카 고등 법원은 파괴 명령을 내렸지만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은 해당 사건이 아직 계류 중이라고 반박했다.

피터 마차도 벵갈루루 대주교는 "동상이 있던 땅에 대한 소유권 문서를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면서 "지역 당국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적절하지 않고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비난했다.

마차도는 성명을 통해 "6미터 크기의 예수상과 14개의 십자가를 포함한 기독교 건축물을 무자비하게 철거한 것은 슬픈 일"이라며 "교회 지도자들은 구조물을 지키기 위해 당국과 협력하려고 했지만 지방 당국은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지 관계자는 가톨릭 매체 크룩스에 고등법원이 7~8차례의 심리 끝에 철거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마차도는 철거를 연기하는 유예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고등법원의 지시가 있기 전에 철거에 대한 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신부이자 변호사인 테레즈 바부도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바부는 "정부는 계속해서 철거 통보가 나왔다고 말했다. 우리는 철거 명령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결코 문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가 이 지역에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등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믿고 있다.

카르나타카 지역 가톨릭 주교 협의회 대변인인 파우스틴 로보는 "철거 동영상이 널리 유포됐고, 기독교인들은 친힌두 정부 기구의 이런 반복적인 행동에 놀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차도는 "200명이 넘는 경찰이 불도저를 동원한 철거 작업을 위해 왔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나 정부 재산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다른 종교 공동체는 없습니까? 왜 기독교 공동체에만 이러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가?"라며 "기독교 건축물을 파괴하려는 근본주의 단체의 압력이 있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힌두 민족주의자인 바라티야 자나타당이 통치하는 카르나타카 주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적어도 6건의 유사한 철거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인도 주 가운데 10번째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도록 힌두교도들을 강요하거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종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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