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의 종교활동에 관한 지침을 담은 규정을 발표했다.(사진출처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자국의 종교활동에 관한 지침을 담은 규정을 발표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종교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종교 성직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종교적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거나 외국 종교단체의 지정을 받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이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거나 민족통합과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적 극단주의, 중국 침투를 목적으로 한 외국 세력의 종교 활동에는 저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인은 중국공산당의 지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한다는 명분으로 종교활동을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방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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