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로…긴박해지는 정국
2019-11-27 최상경 기자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