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차별금지법'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

서울시의회 교육위, 정례회서 조례 폐지안 상정·가결 2012년 제정 이후 과도한 인권 강조로 갈등 키워

2025-11-19     양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교육계의 차별금지법'으로 불려온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또 한 차례 폐지 절차를 밟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시켰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 이후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종교적 정체성까지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에서 학교가 학생에서 특정 종교과목 수강이나 종교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은 동성애를 사실상 옹호하고, '제3의 성'을 인정하도록 해석될 여지를 남겨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수차례 폐지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

그동안 조례 폐지를 위한 목소리와 제도적 시도는 꾸준히 있었으나, 교육감과 일부 반대 세력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23년 서울시민 4만4,000여명의 주민발의로 폐지 청구가 이뤄졌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의원발의 형태로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절차가 지연됐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조례 폐지 여부는 다시 불투명해졌다.

 ▲교권 침해.(PG)(사진출처 = 연합)

시민단체 등 폐지안 가결 환영…교육 정상화 촉구

이런 가운데 이뤄진 폐지안 가결은 오랜 논란과 법적 공방 끝에 이루어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교육계와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무너진 학교 현장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돼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효성 명지대 객원교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차별금지법을 사실상 우회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조례가 적용되면서 교육 현장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조속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폐지안을 지체 없이 최종 가결해야 한다"며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 정상화라는 국민적 여망을 직시하고 불필요한 재의 요구 및 소송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이미 학생·교사·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약화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