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합법화 흐름 속 '태아 생명권' 명문화 법안 발의됐다

모자보건법·형법 개정 추진 교계 "헌법질서 회복의 출발점" 환영

2025-11-10     이새은 기자
▲지난 7일 태아의 생명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은 산부인과 분만실.(사진출처=연합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최근 낙태 합법화를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태아의 생명권을 법적으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과 '형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돼 온 법적 공백 속에서, 태아의 생명을 '독립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

법안은 '수정 후 착상돼 심장박동을 하고 있는' 존재를 사람으로 명시해 태아의 생명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인공임신중절 허용 한계를 임신 22주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에 '태아'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임신 유지·종결 상담 제도 도입과 전문 상담사 자격 신설, 의료인의 낙태 거부권 보장, 낙태 수술 지정병원 제도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이 새로 담겼다.

조 의원 측은 "낙태와 살인의 경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모호해지고, 생명 보호 의식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태아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생명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태아 생명을 위협하는 방향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7월 남인순 의원 등 11인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하며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약물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임신중지를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제14조)를 삭제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이수진 의원 등 10인 또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역시 '인공임신중지'로 용어를 통일하고, 약물 낙태와 보험급여 실시, 상담기관 설치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이들 법안은 형법 개정 없이 사실상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으로 평가되며 논란을 빚었다.

이처럼 낙태 허용을 추진하는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권을 명문화한 유일한 대응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계는 해당 법안이 생명 보호의 원칙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만삭 태아까지 낙태를 허용하려는 극단적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법안은 생명보호 논의를 제도권에서 되살렸다"며 "헌법과 법체계를 존중한 입법적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성관계 선택과 피임 등 사전 예방의 단계에서 실현되는 권리"라며 "임신 후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까지 이를 확장하는 것은 헌법상 '생명권의 불가침 원칙'에 반한다. 태아의 생명을 결정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