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또 발의…"동성혼 합법화 수순" 우려
서구 도입국가 모두 동성혼으로 혼인율 급감·가정 해체 야기
[데일리굿뉴스] 천보라 기자 = 성평등가족부 출범과 무제한적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가운데, 최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이 재차 발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이 지난 3일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용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법적 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는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입양 등 기존 부부와 같은 권리를 보장한다.
용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활동반자법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동반자관계인 두 사람은 함께 살 집을 구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와 같이 살기 위해 출산과 입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이를 기르고 돌보는 데에 필요한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은 반대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법안 의견목록에는 반대 의견(약 2만9,000건)이 찬성(약 1만3,000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지 닷새 만에 8,000여 명이 동의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김설아 씨(50)는 "한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질서와 기준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며 "최근 추진되는 법들이 개인을, 가정을, 나라를 세우는 법인지, 무너뜨리는 법인지는 앞서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이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교계와 시민단체 등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바른성문화를위한시민연합(바성연)은 "법안이 사실상 동성혼의 합법화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혼인 제도를 붕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양권 부여는 아동 복리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성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동성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총 32개국이었는데, 이들 국가 모두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후 수년 내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수순을 거쳤다. 일부 국가에선 제도 도입 후 혼인율 급감과 가족 해체, 혼외 출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뒤늦게 관련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프랑스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1999년 생활동반제도와 유사한 시민연대계약을 도입한 뒤 불과 4년 만에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현재 프랑스인 10명 중 9명이 혼인 대신 시민연대계약을 선택하고 있으며, 출생아 중 63.5%가 혼외자일 만큼 가족 해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영국은 2004년 시민동반자법이 제정된 후 평등법 제정(2006), 평등법 개정(2010)을 거쳐 2013년 동성혼인법이 도입됐다. 영국 국립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혼인율은 186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2017년 기준 영국인 10명 중 9명이 동거 중이었다. 특히 2021년 기준 신생아 51%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길원평 한동대 석좌교수는 "서구의 경우 생활동반자법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후에 예외 없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며 "이뿐 아니라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사생아 비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인지 프랑스와 영국 등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며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가족을 해체하는 법안이 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청원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