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낙태약 도입 검토에…"태아도 생명, 국가가 보호해야"

25일 국회서 학술세미나 개최

2025-09-26     이새은 기자
▲태아·여성국민연합은 25일 국회 제11간담회의실에서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개최했다.ⓒ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낙태약 도입 검토가 포함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태아의 생명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사장 이재훈 목사)은 25일 국회 제11간담회의실에서 '낙태에 있어서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는 음선필 홍익대 교수, 현숙경 침신대 교수, 홍순철 고려대 교수,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Y) 등이 참여했다.

아들은 한목소리로 "국가는 태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입법과제로 낙태죄 존치를 전제로 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신 여성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고, 위기 임산부가 사회적·경제적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 정책 방안으로는 ▲남성의 책임 강화를 위한 '양육책임법' 제정 ▲미혼모 사회안전망 확충 ▲임신 부부 지원 확대 ▲육아시설 확충 등이 제시됐다.

음선필 교수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 짐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산모와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출산휴가 등 실질적 정책을 통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변호사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임신을 유지하기 힘든 여성을 위해 양육비 지원, 입양제도 활성화, 미혼모 보호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낙태 외에도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훈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사장은 "오늘 우리 사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공동체 양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