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퀴어축제, 시 불허에도 강행 예고…"행정 결정 무시하는 불법 행위"

2025-08-22     양예은 기자
▲ 지자체의 장소 사용 불허에도 강행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내달 6일 개최 예정인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인천시의 시설 사용 불허 결정에도 강행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20일 인천퀴어축제조직위가 신청한 인천애뜰광장과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시설 사용을 불승인했다. 시는 현행 조례를 토대로 "공공질서 유지가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천대공원사업소 관계자 역시 "축제로 인한 공원 시설 훼손, 소음, 안전사고 등 공공 피해와 민원 발생이 우려돼 행사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공원녹지법 제49조 1항은 '공원 시설 훼손, 나무 훼손, 심한 소음이나 악취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위는 축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직위 측은 "불승인 결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며 "다음 달 6일 애뜰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 제 5회 인천퀴어축제가 개최된 인천시 남동구 중앙공원 일대는 교통 통제 및 정체에 대한 안내 현수막이 걸렸다. ⓒ데일리굿뉴스

인천퀴어문화축제는 과거에도 시설 사용 불허에도 개최된 사례가 있다. 2018년 제1회 축제는 장소 사용 불허에도 집회 신고만으로 열렸으며, 2022년 제5회 축제도 중앙어린이교통공원 사용이 불허됐음에도 진행됐다.

조직위의 강행 예고에 인천퀴어대책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축제 강행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본부는 "퀴어축제가 청소년과 시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공질서를 위해 불허한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허에도 강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정 결정을 무시하는 불법 행위이자 일방적인 폭거이며, 소수의 일방적 요구가 다수 시민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2일 열린 인천퀴어대책본부 퀴어집회 강행 반대 기자회견.(대책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