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차별금지법 우회 추진"…시민단체·교계 우려 목소리

2025-06-23     양예은 기자
▲여성가족부.(사진출처=연합)

[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교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평등 개념이 단순한 남녀평등을 넘어 젠더 이데올로기와 직결되는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60여 개 시민단체는 19일 성명을 내고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혹은 다수의 젠더를 포괄한다"며 "이는 기존 양성평등 이념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용어로,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단체는 이어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이 전제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즉 성별 이분법"이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부처 명칭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 정신과도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서울시가 과거 '성평등 기본조례'를 추진하다가 '양성평등'으로 수정한 사례, 국회에서도 '성평등' 표현을 삭제한 전례를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 없이 '성평등'을 행정부 명칭에 도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추진은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관련 법 제정 의사가 없다면 즉시 성평등가족부 개편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상원 상임대표)도 20일 성명을 통해 "부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명시된 법적 개념으로, 남녀 간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담고 있다"며 "반면 '성평등'은 젠더 정체성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행정부 명칭에 도입하는 것은 법적·사회적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