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연합)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 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출처=연합)

21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한국교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상급심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소위 편향적 판결이라는 것이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영훈)은 서울고법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라고 논평했다. 

한교총은 "동성혼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설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1항에 반할 뿐 아니라 혼인을 '1남 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고법의 판단처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보공단의 처분을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이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복음법률가회와 진평연, 동반연, 복음언론인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판결에 재판관의 가치관이 개입됐다고 지적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 결합 당사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보험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은 현행법상 개념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현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 개념에 끌어들일 수 있는 차별 요건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번 판결이 2심이라 확정은 아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다. 

한교총은 "동성애, 동성혼을 법적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결국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1-3부는 21일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셈이다. 법원이 사실상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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