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퀴어축제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퀴어축제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100대 핵심 인권과제를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낙태 비범죄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인권위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드러난 우려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데일리굿뉴스] 이새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달 초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군대 내 성행위 금지법을 폐지하고 트렌스젠더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등 군대 내 성소수자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지난 3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100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대통령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선 3차 권고와는 달리 차별금지법·평등권, 성소수자 항목을 별도로 편제해 개선 방향을 다뤘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국가승인통계조사와 각 기관의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존재를 파악할 것을 제시했다. 통계를 확보해 추후 성소수자 정책을 추진 및 수립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특히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자살·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 항목을 추가해 성소수자를 정부 정신보건 정책 내에서 가시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 지원 근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지난해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 정도(57.1%)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성소수자 맞춤형 심리 지원연구를 활성화 하는 등 특별 지원체계 수립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인권위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방안을 제시한 항목을 별도로 편제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 인권위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방안을 제시한 항목을 별도로 편제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군대 내 성소수자 관련해서는 더 급진적이다. 인권위는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보장 방안을 제시한 항목을 별도로 편제해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내에서 남성 간 성교가 허용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트렌스젠더 병리화 요건 삭제 ▲트렌스젠더가 군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령에 규정 마련 ▲제복, 화장실, 목욕시설, 숙소 등 성소수자 친화적 공간으로 시설 개편을 요구했다. 특히 화장실이나 목욕시설의 경우 오히려 다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군대는 젊은이들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기 위해 청춘을 보류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가는 곳”이라며 “군대에 트렌스젠더를 복무하게 하고 성소수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탄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로 군대 내 성행위와 성범죄가 만연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대표는 매년 높아지는 성범죄 상승폭이 한층 더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방통계연보에 의하면 2016년 283건이었던 군내부 성범죄는 2017년 456건, 2018년 652건, 2019년 758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영길 대표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것은 군대 내에서의 성추행과 성폭력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인권위에서 다음세대 젊은 청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다”고 우려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인권위가 발표한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은 노골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나쁜 권고안”이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5일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현재 헌재에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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