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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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100대 핵심 인권과제를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는데, 그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낙태 비범죄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인권위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드러난 우려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마련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권NAP은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선 인권위가 2006년부터 5년마다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 NAP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권고안에서 인권위는 향후 5년간 집중 개선이 필요한 100대 핵심 인권 과제를 선정했다.

문제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동성애·동성혼, 낙태 등 아직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사안을 편향된 입장에서 권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앞선 3차 권고와는 달리 차별금지법·평등권, 성소수자 항목을 별도로 편제해 개선 방향을 다뤘다. 

먼저 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트랜스젠더 10명 중 6명 정도(57.1%)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동성애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군 내 성소수자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핵심 과제로 꼽기도 했다. 이를 위해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제복·화장실·목욕시설·숙소 등에 있어 동성애자 친화적 공간으로 개편  ▲트랜스젠더가 군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군인사법령 규정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가족 형태와 관련해선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비혼 동거 커플 등도 포함하고, 성소수자가 가족을 형성할 경우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거·의료·재산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해줄 것"을 권고했다. 동성혼 합법화와 전통적 가족 해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법적 가족 범위 확대 정책은 규범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다양한 인적 결합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족 개념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가족 관련 가치체계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인권위는 '임신중지에 대한 지원'과 '낙태 비범죄화' 등을 요청했다. 이는 생명경시 풍조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우려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범시민연대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인권위는 지금 가짜 인권을 만들어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체제를 허무는 나쁜 제4차 NAP권고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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