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데일리굿뉴스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데일리굿뉴스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2030 청년들의 노력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고 공정의 가치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국회서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시각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가 공동주관한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청년들은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이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짚었다. 학업과 취업에서 역차별 당하는 등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혹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청년 대표로 발언한 박소현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사무국장은 "법안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하고 청년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로, 교육부마저 차별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학력이 선발 기준이 될 수 없다면, 기업이나 대학은 학생들을 선발할 때 면접이나 대외활동 등과 같은 스펙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인의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입시·취직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도 학력 차별금지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에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학력은 개인의 사회생활과 관련해 지적 이해와 판단능력을 형성하는 기초"라며 "이를 무시하고 기업경영에 있어 개개인을 일률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근로자의 경력이나 능력을 무시하고, 평등의 원칙을 고용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당장 고용시장의 불안정과 함께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로 인한 활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최재형 의원은 "청년들이 차별금지법을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법을 넘어 종교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으로, 법안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수 있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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