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헷갈리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사진출처=정책브리핑)
 ▲정부가 헷갈리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사진출처=정책브리핑)

[데일리굿뉴스] 전화평 기자 = 정책돋보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통일되는 ‘만 나이’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전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태어난 해를 한 살로 치는 일명 세는 나이를 사용 중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중인 만 나이와 헷갈릴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로 각종 행정법령과 설명 등에 나이와 만 나이가 혼재돼 있어 불편함을 겪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Q. 의약품은 나이 기준에 맞는 복용이 아주 중요한 걸로 아는데, 우리 아이가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의약품의 복용량·투여량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돼 있습니다. 나이 계산법에 대한 혼선으로 각종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의약품의 복용량·투여량은 ‘만 나이’가 기준입니다.

Q. 고령자 고용법에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한국식 나이 55세인가요? 만 55세인가요?

「고령자 고용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만 55세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만 55세로 봅니다.

Q. 공무원 7급 이상 채용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험 응시 나이의 기준이 헷갈려요!

행정법령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 연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가 달라, 국민들이 사회 복지, 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혼선이나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모로 불편한 상황을 타계하고자 정부는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되도록 ‘행정 기본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예정입니다.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사진출처=정책브리핑)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사진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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