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정책돋보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장애인 자녀의 경우 만 18세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가능하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 가능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
신청 불가능하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유급 연차를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님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한 경우 → 지원 가능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 가능하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음 → 지원 가능

- 부부가 동일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 → 지원 가능

■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 가능한가. 
가능하다.

- 지원 사유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는 자녀의 자이 제한이 없으므로

①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되었고
② 그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 가능

■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뭔가.

[신청자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 양식에 맞춰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 양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누리집

[더 자세한 문의는?]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 각 지역 고용센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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