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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신천지 모략 포교'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차 청춘반환소송 2심 재판에서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지난 18일 "신천지가 그동안 해온 모략 전도가 범죄행위로 또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교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장막성전과 교도(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A씨에게 신천지 교도를 상담사로 소개한 뒤 A씨가 센터에서 교육받는 동안 피고 역시 처음 강의를 듣는 것처럼 했다"며 "A씨가 센터에 입교한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신천지의 반사회적, 사기 포교법은 법원 판결문에도 잘 드러나 있다. 잎사귀(위장 교도) 배치, 위장 센터 유인 등 통상적으로 알려진 신천지 포교 방법들이다. 신천지는 자신들의 포교가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다며 상고를 예고한 상태다.

홍 변호사는 "우선 재판에서 신천지 모략 전도의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항소심에서는 신천지 장막성전뿐만 아니라 모략을 실제로 행한 교도들까지 공동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신천지로서는 이제 모략 전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포교만이 아닌 이들의 허황된 교리 자체에 대한 위법성도 판단받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더 신경쓰겠다"고 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서는 사기 포교의 불법성을 인정받았고, 2심 판결에서는 신천지 장막성전에 책임을 물고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던 1심에 더해 직접 가담한 교도들에게도 책임을 함께 물은 데 성과가 있다"면서 "신천지의 사기 포교는 반사회적 불법과 범죄행위였으며, 이에 가담한 대부분의 교도가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살아왔다는 것을 소송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천지 피해자들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2018년 12월 24일 국내에서 처음 제기됐다. 일명 청춘반환 소송으로 불린다. '청춘반환 소송'은 신천지의 종교 사기로 잃어버린 청춘을 돌려달란 의미다.

신천지를 상대로 낸 '청춘반환 소송'은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서산지역 탈퇴자들 건 외에 춘천지역 탈퇴자들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홍 변호사는 "신천지 측에서 대형 로펌을 끌어들이는 등 기일이 두어번 연기될 정도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감지한 느낌이었다"며 "향후 남은 재판에서도 이번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천지를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소송 의사를 밝힌 신천지 피해자만 50명이 넘는다. 

홍 변호사는 "이르면 오는 5월 신천지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3차 청춘반환 소송"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신천지의 거짓 포교로 인해 사회 불신이 조장되는 해악을 끼쳤고, 지금 제동을 걸지 않으면 더욱 걷잡을 수 없어진다"면서 "그들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수많은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당당히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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