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호주에서 수만명의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거리행진을 벌였다.(사진출처=연합뉴스)
▲2017년 호주에서 수만명의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거리행진을 벌였다.(사진출처=연합뉴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동성애자 전환 치료에 대한 금지령이 발효되자 기독교인 부모들이 수감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발효된 해당 법안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빅토리아주 의회는 '변경 또는 억제(전환) 관행 금지 법안'을 1년 전 통과시킨 바 있다.

빅토리아주 법무장관인 재클린 심스는 "이 법은 수치스러운 관행(전환치료)이 빅토리아주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우리는 항상 LGBTIQ+ 커뮤니티 등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ACL(Australian Christian Lobby)은 "부모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법에 의해 범죄화 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ACL은 "법안의 문구가 너무 광범위하여 자녀의 성전환을 막는 부모는 자녀의 성 정체성을 억압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상담사와 의료 전문가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확인해주지 않거나 사춘기 차단제를 복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ACL은 빅토리아주 전역의 18만여 가정에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에는 "트랜스젠더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조장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정부는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불만을 접수, 조사 및 기소할 수 있다. 누군가 여러분이 자녀와 '잘못된'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고발할 경우,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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