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틀 전 서귀포시 문섬 앞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20대 여성이 수면으로 상승하다 스쿠버다이빙 전용 선박의 스크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버 4명이 표류하다가 구조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제주 성산일출봉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버 4명이 표류하다가 구조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제주도내 다이빙업체는 110곳 이상 증가했고, 강사는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중레저법 수중레저사업자의 안전관리 및 준수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박이 다이버들의 입출수 과정에서 엔진을 정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이버 스스로가 수중에 있음을 알리는 수면표시도 하지 않아 선박이 다이버들 위로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 현지의 조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신입 강사들이 많아진 점도 스쿠버다이빙 관련 안전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다이빙 관련 안전기구인 다이빙 경보 네트워크의 안전 수칙에 따르면 “다이빙 선박은 입수한 다이버 또는 다이빙 깃발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머물러야 하고, 엔진을 작동하기 전에 반드시 수중 또는 수면에 다이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스쿠버다이빙 여행객이 늘면서 제주시와 안전관리기관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3년간 서귀포 지역내 스쿠버다이빙 관련 안전사고는 총 25건이 발생했고 49명이 구조됐으며 6명이 숨졌다.
 

[정성광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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