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9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포르투갈은 지난 2007년 낙태의 합법화, 2010년 동성결혼 허용 등 가톨릭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안락사의 법안에는 제동이 걸려 향후가 주목된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포르투갈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AP, 로이터 통신 등 주요 통신에 의하면 지난 11월 30일(현지시간)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드소자 헤벨루 대통령은 전날 밤늦게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에서 안락사 법안에 담긴 문구가 모순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법안을 의회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의회는 법안을 다시 손보거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로 할 수 있으나 내년 1월 30일 조기 총선을 앞둔 만큼 그럴 시간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이 안락사 합법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까지 입법을 사실상 연기한 셈이다.

의회는 지난 1월 안락사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했다.

헌재는 이 법안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상황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며 7대 5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회는 지적 사항을 반영해 문구를 재정비하고 지난 10월 법안을 다시 처리했으나 드소자 대통령은 "치명적인",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의 잦은 사용을 문제 삼았다.

 

[김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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