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후 "연명치료 안 받겠다" 서약 100만명 넘었다 (CG)(사진출처=연합뉴스)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존엄사를 택한 임종기 환자가 18만명을 넘어섰다.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도 100만명을 돌파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8만1,978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만1,765명, 2019년 8만3명, 2020년 13만4,94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8년 2월 4일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이 시행되고 3년8개월간의 통계이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에도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생명을 이어가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5만3,419명(29.35%)과 6만936명(33.48%)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2.83%에 달했다. 환자가 의식 있을 때 자신의 의지로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미처 작성하지 못한 채 임종기에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써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만145명(33.0%),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7,478(4.1%)에 그쳤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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