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도 수업료 납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18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2∼3학년은 무상교육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방침에 따라 고1은 내년부터 무상교육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등학교 수업료는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데, 보통 1분기에 35만원씩이다. 1년으로 치면 140만원가량의 수업료를 내는 셈이다.

여기에 분기별 7만원가량인 학교 운영지원비까지 더하면 고1 학부모들은 1년에 160만원을 수업료로 지출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로나19 변수가 생기면서 고1 학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돼 3월에는 온라인 수업조차 받지 못했고 4월에는 온라인 개학했으나 원격 수업을 진행해 수업의 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이달 등교 수업을 시작한 후에도 여전히 격주제 등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 적은데도 수업료를 고스란히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학교급은 물론 고2·3학년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1 수업료 환불 요청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고등학생 아이들이 입학도 못 하고 3월 한 달 흐지부지 보내고 4월 중순 이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했으나 수업 만족도는 많이 부족한 듯하다"며 "제대로 수업도 해보지 못하고 1∼2분기 교육비를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맘 카페를 중심으로도 "3월은 아무 활동도 없이 방치된 수준이었는데, 고1만 수업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의 불만을 고려해 대구와 경북 교육청은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1학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비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2개 시도교육청은 1학기 수업료·학교 운영비 감면은 없지만 내년 시행 예정이던 고1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 광주, 경북 등 3개 교육청은 무상교육 조기 시행이나 별다른 수업료 감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육청별로 재정 상황과 우선순위가 다르다"며 "교육부에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고1 수업료 관련 문제는 교육청별로 다룰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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