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비자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해 국내에 더 머무를 수 있게 됐다.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이 내려진 4월 13일 인천 공항 입국장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이민(F-6) 비자로의 변경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입국 강화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재입국이 힘들어지면서 내린 결정이다.

이제까지는 외국인 배우자가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을 경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결혼 이민 비자로 변경되지 않았다.

대상은 4월 12일 이전에 사증면제(B-1)나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등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해 국내에서 혼인 신고 기간이 90일을 넘겼거나, 입국 전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다.

또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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