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90일 연장했다.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군 관계자들이 출입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는 23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오늘부터 90일 연장했다"며 "갱신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8월 20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25일 코로나19가 주한미군 시설 인근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4월 24일 한 차례(30일) 연장했다.

주한미군은 비상사태 연장 결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보건방호 태세 및 예방 완화 조치가 변경되지 않으며, 주한미군 시설 내 위험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상사태 연장으로 주한미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소속 군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치 등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또 미 국방부로부터 필수적인 보호장비와 물자를 우선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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