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모바일 신청화면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갈무리)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 시행 첫 주에만 5부제를 적용하고, 오는 16일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신청일로부터 이틀 뒤 지원금이 충전된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은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휴대전화 또는 카드번호 인증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부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는 구별되지만 사용 방법은 동일하다.

충전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사용 금액과 현재 잔액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지는 않는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자체적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확인하면 된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더라도 결제 즉시 카드사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가기때문에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 행위로 보고,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사용처를 계속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는 명백히 불법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 전국 창구에서 가능하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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