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일예배 생중계를 지켜보는 신도들.(사진제공=사랑의교회)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맞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라인 종교활동'을 5월 말까지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어려운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에 필요한 데이터 및 통신환경을 지원하고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라인 종교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영상 전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 와이파이(Wi-Fi)를 통해 영상을 전송하면서 5세대 이동통신(5G) 실내망(인빌딩)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카카오 TV'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의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쉽게 이용하도록 안내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고,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상담 후 필요시 방문 지원도 제공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받으면 된다. 전화(☎ 1433-1900)로도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차량을 이용한 '승차 종교활동'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내에서 이를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 3일부터 정부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원활한 '승차 종교활동'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이뤄진다. 문체부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 협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한다. 과기정통부도 기존 방송국과의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서 활용하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도출하기로 했다.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주파수, 출력 등의 허가기준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 방안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 2주간 연장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중소 종교단체에서 이에 필요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협업을 통해 비대면 종교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여하게끔 지원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영상회의, 원격교육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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