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승차 거부 없는 플랫폼 서비스가 선보이고 사전 예약·자동 배차가 제공되는 택시가 대폭 늘어나 이용자의 선택권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큐브카와 코액터스, KST 모빌리티, 카카오[035720] 모빌리티, 코나투스, 스타릭스 등 총 6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에서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시행(2021년 4월) 이전이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 사업의 우선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우선 예약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승차 거부나 골라 태우기 없는 운송 서비스를 선보인다.

큐브카와 코액터스는 심의를 통과할 경우 차량 확보와 기사 교육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6월께 각각 300대와 100대 규모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에 개정법이 시행되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택시와 플랫폼을 결합해 사전 예약·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KS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택시 활성화를 위해 차고지 외 지역에서의 근무 교대 허용, 기사 자격 취득 전 임시운행 허가, 예약형 택시 탄력요금제 등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KST모빌리티는 마카롱 택시를 5월까지 5천대, 연말까지 2만여대로 확대할 계획이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카카오T블루를 연내 1만여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작년 7월부터 심야시간대 자발적 동승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는 연내 승객회원 100만명을 목표로 택시가 부족한 출근 시간과 심야의 공급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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