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추가 확진자 생기면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

서울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 원이었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비용과 방문 업소의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상자 거주지 불시 방문, 전화 및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격리자는 하루 2회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해야 한다.

서울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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