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개학과 개원의 연기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 확대 적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이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6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긴급 보육이나 돌봄 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 등이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이용요금은 9천890원이다. 여가부는 코로나가 본격화된 지난달 2일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상향했다. 이로써 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떨어졌던 서비스 이용률은 정부 지원 비율 확대 후 회복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일 기준 1월 평균 대비 66.3%였던 이용률은 30일 83.0%로 올랐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