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의료인이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의료진이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숨진 의료인은 50대 개인의원 내과 의사 A(59) 원장이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 사례이고, 국내 172번째 사망자이다.

 

A 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외래 진료 중 확진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봉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A 원장은 경북대병원에 입원한 뒤 중환자로 분류돼 CRRT 치료까지 받다가 1일 심근경색으로 스탠트 삽입 치료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전날 위기를 넘겼으나 결국 관상동맥이 막혀 숨졌다"며 "직접 사인은 심근경색"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대구 지역 의료인은 현재까지 1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역별로 의사 14명, 간호사 56명, 간호조무사 51명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대구 의료인 확진자 가운데 현재까지 이중 위중 환자는 1명, 중증 환자는 1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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