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전체의 0.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일 교회 집합 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교회 62%, 협조 위해 온라인 예배 전환

경기도청은 2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기도 내 대다수 교회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의 조치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을 위반한 곳은 전체 교회의 0.4%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경기도는 행정명령에 잘 따라준 137개 교회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명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교회의 적극적 협조로 이번 주부터는 교회 전수조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예방수칙 위반 20곳 행정명령 발령

반면, 조사에서 예방수칙을 조금이라도 위반한 교회는 41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서는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내용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진다.

한편, 신천지 시설 427개소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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