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성 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를 위해 디지털 성 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31일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n번방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 규제를 위해 디지털 성 착취 개념을 법률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31일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입법조사처는 이날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책 현황과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 카메라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용어와 정의에 대해 경미한 범죄로 인식하게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수사와 처벌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처벌기준, 행위 양태,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인 대상의 불법 촬영·배포의 경우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제작·유통·배포·소지의 경우를 구분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청·접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지적하며 접근(다운로드)·시청·관음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착취물의 유포 등 실제 피해 차단을 위해선 가해자,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업체, 웹사이트 및 콘텐츠 호스트 등에 사법·행정적인 강제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할 경우 함정수사 등의 기법 도입을 통한 검거 ▲죄질이 심각한 경우 적극적인 신상 공개와 수익금의 몰수, 추징 등 규정의 개선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원의 양형기준 마련 ▲상시적인 전담 신고·수사기관 설치 및 국제 공조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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