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음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Q.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대략 얼마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곗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재원의 80%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4월 중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와 통과가 이뤄진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Q.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생계·의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여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1차 추경 편성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68만7천가구에 지급하는 소비쿠폰과 7세 미만 아동에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가구원수에 따라 월 10만∼35만원씩 4개월분, 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만 7세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아동수당 4개월분 80만원을 더하면 220만원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는다면 최대 320만원을 받게 된다.

Q. 4인 가구인데 7세 미만 아동이 둘이고 소득 하위 45% 수준이다.

A.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건강보험료 감면 8만8천원, 돌봄쿠폰 80만원 등 모두 188만8천원을 지원받는다

Q. 경기도 포천시에 살고 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이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 포천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 40만원도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기본적으로 중복 지급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총 300만원이다. 문제는 두 지자체가 향후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로 분담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이 10분의 2 부분을 분담해야 하므로 예상치 않은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기존 기본소득 방침을 수정할 요인이 생겼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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