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소비를 북돋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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