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 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 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감염병법 시행규칙 개정…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국민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중국 수출로 보건용 마스크가 극심한 품귀현상을 빚는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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