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이 광화문 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런 방침을 밝혔다.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데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일부 단체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며 "서울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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