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와 다자성애 강연을 한 한동대 학생들에게 학교 측이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한동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한동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대학의 입장문 일부 캡처 ⓒ데일리굿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30일 동성애와 다자성애(폴리아모리) 관련 강연을 이유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대학 측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계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사립학교에서 종교 교육과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 자유로 보장되고, 학교법인은 종교 교육과 이를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고 했다.

또 종립대학인 한동대는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사에 대해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학생 스스로 선택과 자기결정에 따라 입학한 종립대학에서 학생으로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 교내 집회 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동대 학칙은 학생들에게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8일 한동대 미등록 학생자치단체 ‘들꽃’은 대학 학생회관에서 ‘흡혈 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를 주제로 동성애와 다자성애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한동대는 당시 해당 강연회가 학교규정과 건학이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강연을 불허했다. 그러나 한동대 재학생 A씨 등은 대학 측 불허에도 해당 강연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결국 대학 측은 수차례 A씨 등에게 특별지도를 권고했으나 A씨 등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학 측은 건학이념과 종교 교육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한 A씨 등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1일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무기정학처분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월 30일 학교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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