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데일리굿뉴스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확정…청소년 혼란 우려
 
"친구랑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도 여호와의 증인 믿고 병역 거부하겠다 얘기한 적 있어요"
"1년 더 투자해서 여호와의 증인 믿고 양심적 병역 거부한 뒤 나중에 다시 원래대로 살면 되지 않나"
 
최근 대법원은 현역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111명에 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판결 당사자 중 한 명인 김진욱 씨는 "국제 표준에 따라 군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저의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복무가 마련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양심, 즉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반한다면 국가에서 제시하는 대체복무도 거부하며 또 다시 긴 싸움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10대 남자는 모두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겠다", "전국민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다면 아무도 나라를 지키지 않아 망하겠다"는 등 이번 판결이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실제 입대를 앞둔 청소년 사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믿고 병역 거부하는 게 낫겠다"는 말이 돌고 있다.
 
내년 입대 예정인 박영진(20) 군은 "농담일 수 있지만 이럴 거라면 우리도 여호와의 증인 믿고 병역 거부하면 되지 않냐고 친구들과 얘기하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호와의 증인이 살상하는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살상을 하기 위해 군대에 가는 사람은 없다"며 "그런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난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단 전문가들은 법원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하지만 이단 종교에 국가가 편의를 봐준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람찬 일"이라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에 청소년들이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매료돼 동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를 사탄으로 믿고 국기에 대한 경례나 선거 등을 보이콧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답답하다"며 "이러한 이단 종교에 대해 정부에서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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