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용품에서 기준치를 1천여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는 등 법적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 36개가 적발됐다.
 
▲리콜 대상에 포함된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실론폰'. (사진제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생용품 등 봄철 수요 급증 제품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 조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실버스타의 '실버스타 실로폰'은 제품 금속 코팅 부위에서 나온 납 성분이 기준치를 최대 1,242배를 초과했다.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주영상사의 '유치원 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은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1배 이상 검출됐다.

㈜베쏭쥬쥬의 '아동백팩-S'는 지퍼 손잡이, 호호코리아의 '11-88 코코 만능화'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212배와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다.

태성상사의 '벤틀리슈퍼스포츠'는 바닥재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49배 초과했다.

주식회사 이지케이의 전동킥보드 '프리고 다이렉트'(Freego Direct)와 주식회사 에이유테크의 전동킥보드 '엑스 트랙'(X TRACK)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품목별 관계 부처와 연계해 리콜 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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