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과 추가 혜택 지원을 대폭 늘린다.(사진제공=연합뉴스)

폐차 지원·통행료·주차비 등 혜택 쏟아져
 
전국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 분야 대책으로로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조금과 각종 추가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친환경 차 구매 보조금(국비, 시군비 보조금 포함) 1,767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305대를 지원한 것보다 53% 증가한 규모로 8,121대 지원이 가능하다.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6,000대)는 대당 1,300만 원, 버스(206대)는 대당 1억 6,000만 원, 화물차(550대)는 대당 최대 2,700만 원이다.

수소차를 살 때 승용차(1,335대)는 대당 3,250만 원, 버스(30대)는 대당 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도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24일부터 2020년 전기 자동차·이륜차,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전기 자동차 보조금 대상 차량은 모두 2,898대로, 상반기에 예산 131억 원을 확보해 승용차 509대, 화물차 319대를 지원한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320만 원, 화물차는 최대 2,300만 원이다.
 
대전시는 올해 전기차 1천566대 보급하고 1대당 최대 1,520만 원(국비 82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전체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다자녀·택시·노후경유차 대체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울산시는 올해 수소전기차 1,457대를 보급하며 울산시민은 국·시비 구매보조금 3,400만 원을 정액 지원받아 수소전기차 '넥쏘' 기본 사양인 모던형을 3,490만 원, 고급 사양인 프리미엄형을 3,8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 등 최대 660만 원 세제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 혜택을 받는다.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은 최고 1,100만 원에 달하는 설치비의 90%를 보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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