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성기능저하증을 감기로 오인해 안일하게 방치했다가 악화돼서야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잦아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만 18세 유권자들이 오는 4.15 총에서 처음 투표권을 갖게 됐지만 이들에 대한 별도의 여론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국내 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공직선거관리 규칙상 만18~19세 유권자는 20대로 분류돼 이들의 여론은 별도로 구분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10대 유권자에 대한 여론조사 필요성이 더 부각되면 규칙 개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의 시스템상 만 18세만 특정해서 추출하는데 기술적 한계도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앞서 교육청이 실시하려던 '모의투표'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