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도로 같은 결빙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경우, 안전을 위해 조정된 제한속도를 도로전광표지나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으로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남해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일어난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13일 결빙취약 관리구간 403곳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결빙취약 관리구간의 특성과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해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하는데 목표를 뒀다.
 
당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속·운영, 재조정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 '결빙취약 관리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매뉴얼(가칭)'을 공동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와 '도로전광표지(VMS)'를 설치한다. 도로표지로 제한속도 조정 정보를 운전자에게 즉시 안내할 계획이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결빙 취약 등급에 따라 구간 내에 일정 간격(고속도로 800m, 국도 400m)으로 설치된다. VMS는 443개가 추가된다. 조정된 제한속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경로 안내 화면에서도 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경찰청은 조정된 제한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결빙관리 취약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결빙취약 관리구간 도로전광표지(VMS)(사진제공=국토교통부)

결빙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해 운영하기로 했다. 결빙취약 관리구간은 일반적으로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해 정한다.
 
제한속도의 50% 감속을 원칙으로 하되, 구간 특성과 기상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그 이하로도 조정할 방침이다.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온도를 자동으로 인지해 기상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지능형 속도조정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에 취약한 구간 20곳에 시범사업이 먼저 추진되며 향후 정확도를 검증해 다른 구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장소·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속도를 낮춰 도로살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며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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