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차단 등급을 속여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차단 등급을 속여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코로나19 종식까지 수사 지속할 것"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중개업)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 29개 업체(통신판매업)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17개 업체에서 이런 내용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의약안전처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과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한 행위 10건,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한 행위 7건이다.
 
경기도에 있는 A 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천740원에 수입한 뒤 코로나19 예방용 마스크로 속여 9천300원에 판매해 2.5배의 폭리를 취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B 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천100원에 사들인 뒤 지난달 개당 1천750원에 판매하다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인 이달 들어 개당 2천500원에 판매하면서 'KF94와 동급'이라고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C 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 효과는 없는 KF80 등급 마스크를 KF94·99 등급 마스크처럼 감염원 차단 효능이 있다고 부풀려 광고하며 4만여장을 판매했다.
 
서울시에 있는 D 업체는 비슷한 제품을 3천180원에 판매하는 타사보다 5.3배나 비싼 1만6천900원에 팔면서 KF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해왔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한 17개 업체 중 수도권 소재 13곳을 형사 입건하고 수도권 이외 4곳은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 유통업체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업체들이 있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판매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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