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명칭이 '코로나19'로 변경됐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의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해 발표했다며, 정부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한글로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보건 당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집단행사 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명칭이 '코로나19'로 변경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행사 주최기관·보건소 참고할 수 있는 '집단행사 권고지침' 마련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COVID19'에서 'CO'는 코로나를,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 '19'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 즉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명칭은 WHO가 질병 이름이 부정확해지거나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리적 위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았고, 질병과 관련이 있는 이름을 고려하는 등 여러 사항들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12일부터 'COVID19'로 사용하며,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명칭을 부를 계획이다
 
WHO는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차원에서는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명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우려로 행사나 시험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대규모 행사 등을 개최할 때 주최 기관과 보건소가 참고할 수 있는 '집단행사 권고지침'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개최할 때 어떤 방역 조치가 필요한지, 행사를 연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침에 따르면 행사 주최기관은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집단행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곤란한 조건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김 차관은 "이 지침을 기반으로 각 정부 부처는 소관 행사에 맞는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된다"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방역 조치 내용을 담은 집단행사 지침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코로나 19' 마이크로 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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